7장. 이성의 일시적 중단 – 알렉상드르 퐁타나
1. 불확정성
1) 피에르의 경우 제정신과 광기의 경계가 명확치 않다.
2) 또한 피에르의 범죄는 1820년대에 법정을 놀라게 한 일련의 범죄와 이어져 있다.
(1) 사회나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규범을 넘어서는 극단적 범죄 (친족 살해, 자식 살해, 피해자 인육 먹기)
(2) 명백한 동기가 없으나 정신 능력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범죄 (앙레이트 코르니에는 살인 후 태연했다)
2. 광기의 위치 설정
1) 피넬
(1) “신경증은 감정과 운동의 손상이다. 조직의 손상 없어도 도덕성의 변성을 동반한다.”
(2) 편집증을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 ‘기원’을 마련함 (피넬이 분류한 건 아닌 듯)
① “착란을 동반하지 않는 편집증”
(가) 이해력, 지각, 판단력, 상상력, 기억력은 정상
(나) 감정 기능의 이상과 광폭 행동, 잔인한 발작의 맹목적 충동이 관찰됨
② “착란을 동반하는 편집증”
(가) 이해력이나 의지력에 약간의 기능 손상
(나) 쾌활하거나 음울한 정서, 상식을 벗어나거나 격앙된 정서 동반
(3) 즉 착란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 기능에 해를 입히고, 착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력, 의지력에 상해를 입힌다.
① 그렇기에 ‘광기’는 부차적 능력의 이상이거나 부분적 기능 손상에 불과함.
② 이러한 증상들은 ‘우연적,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③ 콩디야크의 입장에 따라 “정신 기능은 분업화돼있고, 다른 능력은 정상인 상태에서 특정 기능만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
④ 이후 편집증이라는 형상 안에서 광기는 어느 보편적인 규범과 관련한 ‘간극, 일탈, 퇴락, 혼란’에 불과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4) 또한 피넬은 ‘기질적 원인설’을 배제하는 것 같음
① 정신질환은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노출돼서 생기기도 하며 유전적, 생리적 손상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
3. 편집증에 대해서
1) 에스키롤은 1810년대부터 편집증 또는 부분적 광기라는 개념을 만듦
(1) 편집증이라는 말은 부분적 착란에는 전부 들어맞는다.
(2) 살인 편집증 : 다소 광폭한 살인 충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부분적 착란
① 착란은 다음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가) 내면의 착란적인 확신
(나) 상상력의 고양
(다) 그릇된 추론
(라) 착란 상태의 정념
(마) 지능, 감정에서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 맹목적 본능
㉯ 억제할 수 없는 성향
㉰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목소리, 악령, 나를 몰아세우는 어떤 것”)
(3) 에스키롤은 편집증을 사회의 상태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세기병으로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 경찰은 고대의 빙의망상의 쇠퇴와 함께 약해진 상상력을 위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 조르제는 1825년부터 본능적 편집증이라는 개념을 도입
(1) 본능적 편집증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
① 병에 의한 쇠약
② 정념의 퇴행적 변화로 인한 의지력의 변질, 쇠약
(2) 동기 없는 범죄, 식인귀 -> 본능적 편집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
3) 이후 본능적 편집증, 지적 편집증, 이성적 편집증 등이 서로 교차되고 겹쳐져서 의사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이 초래된다. -> 일종의 불분명한 지대가 형성되게 됨.
(1) 그래서 1827년 에스키롤은 편집증을 이론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경향을 경고함
4) 편집증 개념은 법학자, 다른 의사들(광기의 해부병리학 개념을 갖고 있는 의사들) 의 반대에 부딪혔다.
(1) 법학자, 사법관의 주장
① 백치의 경우는 우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② 그러나 편집증의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 경향을 가진다는 것은 -> ‘정념의 사악한 퇴폐화’라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가) 또한 전권을 쥐고 있는 ‘의지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2) 광기의 해부병리학적 개념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주장 -> 이들에게는 생리학적 근거를 대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① 갈 (Gall), 1810, [뇌의 해부학과 생리학] : “병의 원인을 영혼이라든가 상상력의 배신이라고 칭하는 것 등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장치 가운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 갈이 든 근거 : 정신병자의 머리를 절개해보고, 막이 두꺼워지고 조밀해져 있다는 것을 관찰
(나) ‘육식 본능’의 자리는 귀 위의 정수리 옆 아래쪽이다.
㉮ 그 본능의 활동은 교육, 습관, 종교와 같은 것에 의해 완화되며 규제된다.
② 베일 (Bayle), 1825, [정신병에 대한 새로운 학설]
(가) 위장 안에서, 뇌의 활력 손상에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생명 원칙의 변성에서, 담즙의 축적에서, 뇌의 변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측면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 광기는 ‘뇌막의 만성적 염증’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 편집증은 뇌막의 만성적 염증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본래의 정신착란이 생긴다.
(3) 반면 1830년대 3차 감정서의 한 사람이었던 F.뢰레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고수함
① 마비증상은 정신 착란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가) 따라서 마비환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병변은, 정신착란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② 광기는 물질의 법칙과 결코 연관이 없는 현상의 차원에 속한다.
③ 골상학을 정신병 연구에 응용하려는 것은 근거가 없다.
5) ‘편집증’ 개념이 갖는 ‘본질적’ 불확정성
(1) 근본적으로 신비하고 불가해한 상태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 때문
① 부분적 착란
② 착란의 결여
③ 제정신의 간격
(2) 편집증이라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층들이 형성된다.
① 가시적인 외재성의 징후학 (외면적 증상들 말하는 건가?)
② 증상, 원인 수준에서의 기계론적 결정론의 병리학
③ 행동 폭발 원인 수준에서의 우발적인 일의 인정 또는 부인
(3) 범죄와의 연결을 필연적으로 도래시키는 편집증
① 편집증은 치매와 백치 사이의 중간 지대에 걸쳐져 있되
② 절대 양자를 일시에 은폐하는 일은 없으며
③ 의사나 법학자가 어떻게든 이 둘을 병합하려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④ 제정신과 착란 사이의 교차점에 출현함으로써
⑤ 때때로 범죄라는 사건을 요구하게 된다.
(가) 말하자면 편집증은 경계선만을 소묘했을 뿐이다.
4. 글쓰기에 호소하기
1) 정신의학은 질병분류표의 징후를 확인하는 데 한정하지 않고, 불완전한 임상 관찰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병력 구술’의 형태로 도입하게 된다. (예 : 연령, 지역, 직업, 가족력 등)
(1) 이후 병력 구술은 본인, 가족의 경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 또한 병력구슬은 의사, 사법관, 피험자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되기 위해 글쓰기 수단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① 범죄가 일어난 후에 그 행위자에게 (물고문, 육체적 제재를 통해) 수기를 쓰도록 권유한다.
②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병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의사들도 해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치광이인 척 하게 되는 가능성이 거듭해서 나타난다.
(가) 이런 난점 때문에 법의학에 따르면 결국 병의 파악은 ‘조사, 심문, 관찰’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했다.
㉮ 드 부아몽 : “심문은 양광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실을 밝혀내는 가장 뛰어난 방법 중의 하나“
③ 게다가 의사는 범죄자에게 편지나 수기를 쓰게 하여 범죄자 자신의 변명 수단을 설명하게 하고, 사법 당국에 탄원하게 만든다.
④ 범죄자와 ‘광인’의 말은 다른 여러 증거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최후의 증거 역할을 한다.
⑤ 광인의 글의 두 역할
(가) 사법관에게는 동기의 입증이 됨.
(나) 의사에게는 진실과 위장(양광)의 구별점이 됨.
2) 즉 글쓰기가 도래하게 된 원인
(1) 의학 지식 체계의 불완전성이 글쓰기의 도래를 요청하였다.
(2) 검사가 그것을 쓰도록 권한 것이다. (사법관에게는 동기의 입증이 되기 때문?)
5. 결정 불가능성
1) 덫에 걸린 용의자는 거꾸로 덫을 놓으려고 한다.
(1) 즉, 그는 기대되었던 바인 진실의 증거를 제공하기보다는, 의사나 사법관의 불안한 망설임을 광기의 보편적 ‘결정 불가능성’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는 것이다.
(2) 진실과 거짓의 증거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증거가 그 자신에게 불리해지게끔 모든 것이 말해진다.
① “내가 그 활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때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아직 전혀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양광인가 아닌가 혼란이 오기 시작함
6. 사건의 진실 : 정신의 허위 = 사실의 허위 : 정신의 진실
1) ‘미치광이’일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최대한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양배추를 자르고, 이성을 사용해 칼리빈느를 만들고, 이성을 사용해 논리를 만들고...)
2) 진실을 말하려고 결심했을 때에는 증인들이 광기의 표식으로 여기는 모습을 취한다. (활을 만들어서 활보함)
3) 의사가 착란만을 발견하게 되는 수기를 논리 정연하게 쓰는 리비에르
4) 수기가 던지는 대답들
(1) I. 광기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는 ‘결정 불가능’한 채로 있다. 미비한 것은 환자의 의지라기보다, 의사와 사법관의 진리에 대한 의지이다.
(2) II. 만약 필요하다면 ‘증명 불가능성을 재확인할 뿐인’ 말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체계는 지식체계가 아니다. 즉 의사의 지식 체계는 지식 체계가 아니다.
(3) III. 의학의 지식 체계가 다음과 같은 것인 한, 과학성을 주장하는 데 본질적 한계가 있다.
① 그 지식 체계가 의존 관계를 고찰할 수 없는 경우
② 광기가 일정한 양태 또는 일정한 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고찰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성과 광기의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며 혼돈스러운 공존 (이성, 보편적 사회질서와의 공존) 이라는 기반 위에서, 광기의 새로운 토착화로서 ‘인공적 영토’를 결정하는 데만 몰두하는 경우 (지층화, 코드화 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인가?)
(가) 인공적 영토화란
㉮ 우연적 원인, 징후의 외재성, 이성체제의 단속을 부추기거나 약화시키는 것
㉯ 유전, 퇴하, 두개골의 크기
7. 지나침 (이 파트 잘 이해 안감)
1) 리비에르는 언제나 조금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약간 지나치다.
(1) 이것이 그의 심층의 동기였던 것은 아닐까? 그 동기를 그 지식 체계의 단층 탓에 의사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며, 사법관들은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역자 해제
1. [광기의 역사]가 머무른 한계
1) [광기의 역사]만을 가지고, 정신의학의 지식과 권력이 그 역사와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나, 피에르 리비에르]에 오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푸코는 [광기의 역사]가 “정신의학의 역사가 아니라, 지식에 의해 포획되기 이전 생생한 상태의 광기 그 자체의 역사”라고 명시하였기 때문
①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표상의 분석, 다시 말해 고전주의 시대에 형성된 광기의 이미지 분석에 머물러 있다.
② 12년이 지난 뒤 다시 광기에 관심을 갖게 된 푸코의 연구 방향이 달라진다. (즉 [나, 피에르 리비에르]에서)
(가) [광기의 역사]처럼 표상, 심성, 광기, 지각의 역사가 아니라
(나) 먼저 담론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광기의 표상을 생산해내는 정신의학의 장치에 대한 분석이 됨.
(2) [광기의 역사]에서 [나, 피에르 리비에르]로 오면서 연구의 시간적인 기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① [광기의 역사] 의 배경
(가) 고전주의 시대
㉮ 특히 구빈원이 설립되어 대감호가 시작되는 1657년
㉯ 피넬이 구빈원 비세트르의 수감자들을 해방시키는 1794년
② [나, 피에르 리비에르]의 배경
(가) 19세기, 20세기, 현대
(나) 푸코는 현재에서 출발해 정신의학의 장치를 회고적으로 분석한 뒤 우리 시대의 장치와 이와 연관된 과거의 토대를 잇는 은밀한 연속성의 관계를 재추적해서, 거기서 투쟁의 목표를 끌어내는 경향을 가짐.
2. 권력의 양면, 폭력과 합리성
1) 1968년에 이르러 [광기의 역사]는 반정신의학 운동의 경전 및 대변서 역할을 시작함
(1) 푸코는 이를 보고 자기도 실천에 참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2) 1970년대 초반 감옥에 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시작함
2) 그러나 근본적인 난제가 있다.
(1) 푸코는 소위 억압적 권력이 광기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반정신의학의 논지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① 이런 것으로는 정신의학 권력의 특수한 작동방식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② 권력에 존재하는 생산적인 면을 설명하는 데 억압 개념은 부적합하다.
(가) 권력이 유지되고 수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부정하는 힘으로 짓누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물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사물을 생산해내기도 하며 쾌락을 촉발시키며 지식을 형성하고 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
(나) 권력은 억압하는 기능을 갖는 부정적 심급을 넘어서 사회의 신체를 가로지르는 생산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③ 권력은 합리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가) “폭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합리성이다. 물론 폭력 자체는 끔찍한 것이다. 하지만 폭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합리성의 형식에 있고 그로부터 자신의 영속성을 끌어낸다. 이성의 세계에서 살게 되면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해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폭력과 합리성은 양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성의 재판이 아니라 폭력과 지극히 양립 가능한 이 합리성의 속성을 결정하는 일이다.”
3. 정신의학의 함정
1)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전략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폭력적 제도의 특수한 현존을 분석하려고 시도함.
2)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억압 기제의 폭력에 의해 광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라는게 아니다.
(1)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과의 접촉 없이는 광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 즉, 푸코는 개인을 관리하는 권력을 논할 때 이 개인을 이미 구축된 주체로 보지 않고 권력의 효과로 보는 것이다.
① 권력은 ‘개인화의 절차’다.
3) 정신과 의사는 현실을 강화하는 동인, 즉 의학적 진리의 이름으로 광인에게 이 현실을 강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추가적 권력의 사용자이다.
(1) 정신의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리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진리의 ‘기준’을 소유한 자가 된다.
(2) 피넬과 그의 도덕 요법이 적용되던 시대처럼 착란과의 은밀한 대화나 공모의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 피에르의 수기를 참고하기).
① 즉 광인이 말하는 바의 진실성을 판단할 여유는 조금도 없다.
② 원칙적으로 광인의 말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③ 광인의 생각은 들을 필요가 없고 원칙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정해야 할 뿐이다.
(3) 푸코는 의료 권력을 강화시키는 정신병원, 정신병의 현실을 강화시키는 의료권력 그리고 광인을 정상화의 절차에 복종시키는 이 모든 순환론을 논한다.
(4) “현실에 적응하는 것, 광기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광기의 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광인임을 중단하는 것은 복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인사적인 동일성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광기의 쾌락을 음미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4. Psy 담론의 지배와 정치의 거세
1) 피에르 사건 당시 있었던 것과 같은 ‘해석’의 전쟁은 현대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1) 조승희, 유영철 등과 같은 자들이 일으킨 사건의 경우 정신의학과 그 권력이 큰 부분 관리를 하게 됐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막는 데 실패하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엉성한 용어로 해석해버리는 무기력함만 낳았다.
2) 개인의 잔혹행위를 사회라는 공동의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을 과학이라는 범주 아래로 포섭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현시하려고 하는 문제와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① 범죄는 섬광을 발생시키고 섬광은 경악, 공포의 힘과 연결된다.
② 그리고 이 섬광 속에서 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이게 된다.
③ 삶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을 죽음 속으로 함께 데려가기 위해 광기가 어떻게 무장하고 살육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5. 이 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1) 피에르의 수기는 ‘언어표현 = 이성’이라는 전통적인 도식을 타파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다.
2) 당시 법관과 의사들은 ‘이성과 광기의 공존’의 모순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1)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도 피에르의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① 푸코의 말 : “그래, 사실 리비에르라는 자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래. 하지만 19세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날의 정신의들은 19세기의 정신의들이 봉착했던 당혹감에 다시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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