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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leugnung]의 글/사적인 정리

[사적인 정리] 나, 피에르 리비에르 - 2

by 자급자족 프로닥숀 2013. 7. 1.

 


나 피에르 리비에르

저자
미셸 푸코 지음
출판사
앨피 | 2008-11-15 출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책소개
내 어머니와 누이와 남동생을 죽인 피에르 리비에르 푸코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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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의사와 재판관 – 로베르 카스텔

1. 시작

2. 사회적 관리

1) 부샤르

(1) 비전문적인 의학 지식의 수준을 대표

그가 보기에 피에르는 당시 ‘광기’의 지표가 되던 증상들 중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 : 치매, 백치, 조증발작)

부샤르는 피에르의 행위를 해독할 수 없었음

관찰은 그 누구보다 많이 하고, 면밀하게 함.

(가) 다른 의사들이 부샤르의 결과들을 보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함.

그는 관찰을 잘 못한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범주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

(2) 제한 적용법

독일 법의학자 호프바우어

(가) “광기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어떤 행위의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라는 범주를 만듦 : 즉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됨.

(나) 호프바우어는 이 상태를, 개인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힘에 떠밀려서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와 동일시함.

(다) 호프바우어에 따르면 피에르의 행위는 외적강제(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적강제(내부의 광기 때문)도 아니다. -> 즉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 -> 에스키롤에 의해 해결책 마련됨

‘특징적인 지적 장해가 없는 감정 및 의지의 병리‘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됨.

(가) 편집증이라는 개념이 도래

(나) 그러나 부샤르는 피에르가 편집증은 아니라고 함. 그는 편집증을 ‘부분적 망상’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 (“피에르는 한 가지 점에서만 착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옳지 못해. 광기를 오로지 이해력의 장애를 통해 정의할 수 밖에 없게 돼.

부샤르는 피에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의학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전통 의학 지식에 의존해 자신의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함.

그는 전통적 의학을 신뢰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 억압기관도 신뢰하였다. 의학과 사법기관은 서로 반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정신의학’은 이러한 경향을 전복시키게 된다.

2) 바스텔

(1) 사법권에 대해 개입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합의를 표명하고 있음.

(2) 그는 에스키롤과 그 제자들이 발전시킨 피텔의 전통에 기반을 둔 ‘광기의 징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응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해서)

(3) 그는 계속해서 “사고능력 결함”을 실증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근거로 끌어와지게 된다.

피고에 대한 신체적 묘사

여러 사소한 일화를 하나의 틀로 해석하면서 유년기를 해석하는 규준으로 사용함.

그에 의하면 망상적 사고의 정점으로서 살인이 도래하게 됨. 즉 망상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살인은 그 망상이 현실에 나타난 계기에 지나지 않음.

(4) ‘편집증’에 대한 이해는 정확했는가

에스키롤에 의한 편집증의 정의 : 범죄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광기(편집증)을 증명한다!

(가) 그러나 바스텔의 이해는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범죄와 광기의 관계를 외면적 관계로 ‘연결지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꾸만 ‘선천성 박약’, ‘백치성’과 같은 개념을 보조적으로 끌어오게 된다. 논지를 보충하기 위해.

게다가 그가 수백명의 편집증 환자를 봤다고 하는걸로 보아 (에스키롤이 정의한) 진짜 편집증 환자를 본 건 아닌 것 같다.

(5) 경계선적 정황

바스텔의 인식론적 기반 : 새로운 정신의학의 범주들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8~19세기 초반을 포괄하고 있는 ‘광기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바스텔은 반쪽자리 전문의였다

(가) 정신의학의 권능과 지식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다.

(나)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긴 했지만, 일종의 시골의사로서 의사 직책 외에도 여러 가지 잡무를 맡고 있었다. (학교의 의사, 캉 의료학교 교수 겸 이사, 지역위생건강위원회 부회장, 등등)

3) 파리의 감정

(1) 파리는 피에르의 사형선고 이후 제3차 감정에 직접 개입해 왕의 특사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2) 그러나 실제 파리의 감정서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건 없다. (그들은 환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수기나 그 외 다른 자료에 의존해서 자기들 식대로 하나의 논지 안에서 해석했을 뿐이기 때문)

게다가 파리 감정서는 논쟁적인 내용은 피하면서 간접적인 언급들로 일관하고 있다.

(3) 파리의 감정서에서는 딱 한번 편집증에 대해 언급이 된다.

범행후 리비에르의 행동 : 격렬한 발작 이후 이성을 회복하는 편집증 환자의 행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피에르가 편집증 환자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바스텔의 감정에서도 편집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편집증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을까? 당시 편집증의 개념은 굉장히 진부한 개념이었는데.

전술적 신중함 때문이었을 수 도, 아니면 편집증 개념을 응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도

(4) 그러나 파리의 3차 감정은 ‘신중함’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차 감정의 특징들

(가) 바스텔과 같은 주지주의적 광기 개념은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거 : “피에르가 쓴 자신의 생활 이야기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감정의 뿌리 깊은 착란을 증명하고 있다” (‘도덕적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 관점을 뛰어넘는다는건가?)

그러나 그렇다고 이 부분을 자세히 파고들어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 피에르가 정상이라는 부샤르의 의견에는 반대함 : 질병 분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상인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저서들에서는 ‘분류되지 않는 질병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함.

(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사법관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

재판관에게는 분별력의 결함이라고 하는 게 의지의 병리라고 하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논거였다. (즉 주지주의적으로 설명하는게 더 설득력 있었다)

그래서 3차 감정은 바스텔의 2차감정 결과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게 됨.

(5) 당시 3차 감정을 맡았던 의사들의 정치적 경향

“의학은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정에서 입법자를 돕고, 행정관을 계몽하며, 공중의 건강 유지에 힘쓴다....“

물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신체론자(신체적 원인이 우위다!)’와 ‘관념론자(심적 원인이 우위다!)’ 로 갈리긴 했지만 정치적 일치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단합될 수 있었다.

(6) 의학의 전술

3차 감정서의 내용, 역할은 이처럼 의학적 권력의 논리에 입각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신의학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고, 사법과 나란한 위치를 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배심원 한사람이 미치광이 리비에르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들 그룹에게 곤란한 일이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권력에 대항해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청원’은 목적을 달성, 감형을 얻어냄. 그러나 이는 절반의 승리에 지나지 않음

(가) 리비에르가 5년 뒤 자살하기 때문

정신의학자들이 형무 행정에 간섭하긴 어려웠다. 이런 정신과적 환자들에게 적합한 ‘관리 방식’이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법의학 텍스트의 주장

(가) “우리는 범죄자를 풀어주자는 게 아니다. 단지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7) 의학적 격리

1835년에 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함. 정신의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

1838년의 법률 : ‘특별시설’에 강제 입원하는 제도

(가) 이점 

강제 입원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의사의 권한이 더 커짐)

1838년의 법률 이전의 광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요구된 금치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게 됨.

특별시설 제도가 자리잡게 만든 요인

(가) ‘퇴원’의 가능성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느냐에 달리게 됨 -> 즉 그들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그 정당성을 얻게 됨.

(나) 19세기 사람들은 ‘전문의’를 신뢰 -> 그들이 이 절대적 권력을 방만하게 사용하지는 않으리라 안심함

(다) ‘강제입원’에서 퇴원은 도지사의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므로 어느 정도 보완책이 있었음

정신의학은 ‘일탈’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지배적 규범과 양립하면서 ‘관리의 권한’을 위암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자’중 어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분되었다.

(가) 한편으로는 형사재판 기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적 격리와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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