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의사와 재판관 – 로베르 카스텔
1. 시작
2. 사회적 관리
1) 부샤르
(1) 비전문적인 의학 지식의 수준을 대표
① 그가 보기에 피에르는 당시 ‘광기’의 지표가 되던 증상들 중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 : 치매, 백치, 조증발작)
② 부샤르는 피에르의 행위를 해독할 수 없었음
③ 관찰은 그 누구보다 많이 하고, 면밀하게 함.
(가) 다른 의사들이 부샤르의 결과들을 보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함.
④ 그는 관찰을 잘 못한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범주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
(2) 제한 적용법
① 독일 법의학자 호프바우어
(가) “광기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어떤 행위의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라는 범주를 만듦 : 즉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됨.
(나) 호프바우어는 이 상태를, 개인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힘에 떠밀려서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와 동일시함.
(다) 호프바우어에 따르면 피에르의 행위는 외적강제(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적강제(내부의 광기 때문)도 아니다. -> 즉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 -> 에스키롤에 의해 해결책 마련됨
② ‘특징적인 지적 장해가 없는 감정 및 의지의 병리‘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됨.
(가) 편집증이라는 개념이 도래
(나) 그러나 부샤르는 피에르가 편집증은 아니라고 함. 그는 편집증을 ‘부분적 망상’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 (“피에르는 한 가지 점에서만 착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증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런 정의는 옳지 못해. 광기를 오로지 이해력의 장애를 통해 정의할 수 밖에 없게 돼.
㉯ 부샤르는 피에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의학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전통 의학 지식에 의존해 자신의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함.
㉰ 그는 전통적 의학을 신뢰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 억압기관도 신뢰하였다. 의학과 사법기관은 서로 반목하지 않았다.
㉱ 그러나 ‘새로운 정신의학’은 이러한 경향을 전복시키게 된다.
2) 바스텔
(1) 사법권에 대해 개입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합의를 표명하고 있음.
(2) 그는 에스키롤과 그 제자들이 발전시킨 피텔의 전통에 기반을 둔 ‘광기의 징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응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해서)
(3) 그는 계속해서 “사고능력 결함”을 실증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근거로 끌어와지게 된다.
① 피고에 대한 신체적 묘사
② 여러 사소한 일화를 하나의 틀로 해석하면서 유년기를 해석하는 규준으로 사용함.
③ 그에 의하면 망상적 사고의 정점으로서 살인이 도래하게 됨. 즉 망상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살인은 그 망상이 현실에 나타난 계기에 지나지 않음.
(4) ‘편집증’에 대한 이해는 정확했는가
① 에스키롤에 의한 편집증의 정의 : 범죄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광기(편집증)을 증명한다!
(가) 그러나 바스텔의 이해는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범죄와 광기의 관계를 외면적 관계로 ‘연결지으려’고 한다.
㉮ 그러다보니 자꾸만 ‘선천성 박약’, ‘백치성’과 같은 개념을 보조적으로 끌어오게 된다. 논지를 보충하기 위해.
㉯ 게다가 그가 수백명의 편집증 환자를 봤다고 하는걸로 보아 (에스키롤이 정의한) 진짜 편집증 환자를 본 건 아닌 것 같다.
(5) 경계선적 정황
① 바스텔의 인식론적 기반 : 새로운 정신의학의 범주들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8~19세기 초반을 포괄하고 있는 ‘광기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② 바스텔은 반쪽자리 전문의였다
(가) 정신의학의 권능과 지식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다.
(나)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긴 했지만, 일종의 시골의사로서 의사 직책 외에도 여러 가지 잡무를 맡고 있었다. (학교의 의사, 캉 의료학교 교수 겸 이사, 지역위생건강위원회 부회장, 등등)
3) 파리의 감정
(1) 파리는 피에르의 사형선고 이후 제3차 감정에 직접 개입해 왕의 특사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2) 그러나 실제 파리의 감정서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건 없다. (그들은 환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수기나 그 외 다른 자료에 의존해서 자기들 식대로 하나의 논지 안에서 해석했을 뿐이기 때문)
① 게다가 파리 감정서는 논쟁적인 내용은 피하면서 간접적인 언급들로 일관하고 있다.
(3) 파리의 감정서에서는 딱 한번 편집증에 대해 언급이 된다.
① 범행후 리비에르의 행동 : 격렬한 발작 이후 이성을 회복하는 편집증 환자의 행동과 유사하다!
② 그러나 그렇다고 피에르가 편집증 환자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③ 바스텔의 감정에서도 편집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편집증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을까? 당시 편집증의 개념은 굉장히 진부한 개념이었는데.
㉮ 전술적 신중함 때문이었을 수 도, 아니면 편집증 개념을 응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도
(4) 그러나 파리의 3차 감정은 ‘신중함’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① 3차 감정의 특징들
(가) 바스텔과 같은 주지주의적 광기 개념은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근거 : “피에르가 쓴 자신의 생활 이야기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감정의 뿌리 깊은 착란을 증명하고 있다” (‘도덕적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 관점을 뛰어넘는다는건가?)
㉯ 그러나 그렇다고 이 부분을 자세히 파고들어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 피에르가 정상이라는 부샤르의 의견에는 반대함 : 질병 분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상인은 아니다.
㉮ 그러나 그들도 다른 저서들에서는 ‘분류되지 않는 질병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함.
(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사법관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
㉮ 재판관에게는 분별력의 결함이라고 하는 게 의지의 병리라고 하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논거였다. (즉 주지주의적으로 설명하는게 더 설득력 있었다)
㉯ 그래서 3차 감정은 바스텔의 2차감정 결과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게 됨.
(5) 당시 3차 감정을 맡았던 의사들의 정치적 경향
① “의학은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정에서 입법자를 돕고, 행정관을 계몽하며, 공중의 건강 유지에 힘쓴다....“
② 물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신체론자(신체적 원인이 우위다!)’와 ‘관념론자(심적 원인이 우위다!)’ 로 갈리긴 했지만 정치적 일치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단합될 수 있었다.
(6) 의학의 전술
① 3차 감정서의 내용, 역할은 이처럼 의학적 권력의 논리에 입각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정신의학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고, 사법과 나란한 위치를 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③ 배심원 한사람이 미치광이 리비에르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들 그룹에게 곤란한 일이었다.
④ 그들은 말하자면 권력에 대항해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다.
⑤ 마침내 ‘청원’은 목적을 달성, 감형을 얻어냄. 그러나 이는 절반의 승리에 지나지 않음
(가) 리비에르가 5년 뒤 자살하기 때문
⑥ 정신의학자들이 형무 행정에 간섭하긴 어려웠다. 이런 정신과적 환자들에게 적합한 ‘관리 방식’이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
⑦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법의학 텍스트의 주장
(가) “우리는 범죄자를 풀어주자는 게 아니다. 단지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7) 의학적 격리
① 1835년에 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함. 정신의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
② 1838년의 법률 : ‘특별시설’에 강제 입원하는 제도
(가) 이점
㉮ 강제 입원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의사의 권한이 더 커짐)
㉯ 1838년의 법률 이전의 광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요구된 금치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게 됨.
③ 특별시설 제도가 자리잡게 만든 요인
(가) ‘퇴원’의 가능성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느냐에 달리게 됨 -> 즉 그들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그 정당성을 얻게 됨.
(나) 19세기 사람들은 ‘전문의’를 신뢰 -> 그들이 이 절대적 권력을 방만하게 사용하지는 않으리라 안심함
(다) ‘강제입원’에서 퇴원은 도지사의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므로 어느 정도 보완책이 있었음
④ 정신의학은 ‘일탈’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지배적 규범과 양립하면서 ‘관리의 권한’을 위암받을 수 있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자’중 어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분되었다.
(가) 한편으로는 형사재판 기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적 격리와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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